반응형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1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잔액조회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잔액조회 홈페이지이 제도는 저소득층 가구의 에너지 사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 제도입니다.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해당하는 수급자입니다.홈페이지에서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과 잔액조회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1.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은 세대원 전체의 소득과 특성을 고려하여 주어지게 됩니다.세대원의 특성기준이 부합되어야 하는데 아래에 안내된 항목 중에 하나만 해당되면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이 됩니다. 주민등록 기준 1958년 12월 31이전의 출생자(어르신) 주민등록 기준2017년 1월 1일 이후의 출생자(영유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에 등록된 자(장애인)임산부나 출산 경과일이 6개월 미만인 여성(임신, 출산).. 2024. 8. 29. 이전 1 다음 반응형